원전비리 자수하면 불기소·불구속 등 형 감면

원전비리 자수하면 불기소·불구속 등 형 감면

입력 2013-06-09 00:00
수정 2013-06-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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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까지 두달간 시행…수사단에 검사·수사관 추가 배치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입건·기소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 감면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원전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해 비리 규명에 기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감면하되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채 총장은 “원전비리 수사는 불량부품 등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납품됐는지를 찾아내고 원전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일소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적인 제보와 자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용 전화(☎ 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자의 자수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고, 부득이 입건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구속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소할 경우에도 구형에 참작하고, 자수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며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전 비리와 관련,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등 수사인력 증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전비리 수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원전 관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맞춤형 태스크포스(T/F)’인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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