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는다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는다

입력 2013-06-09 00:00
수정 2013-06-09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검찰-교육청, 學暴 피해자 이사비 지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 등이 두려워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90%가량이 성폭력 피해자였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일부 포함됐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는 1명만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을 직접 찾아 학교폭력으로 전학·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난해 5월 이후 학교폭력으로 전출한 학생이 있으면 서울지검에 알리고, 앞으로도 학교와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가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