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자가 인근에 소매점 또 열면 계약위반”

“편의점 계약자가 인근에 소매점 또 열면 계약위반”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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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원고 지에스리테일(GS25)이 피고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는 원고와 영업 계약을 한 뒤 2009년 5월부터 지에스리테일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그러나 2011년 3월 편의점 옆에 친척 명의로 편의점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 소매점을 개설한 뒤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일부를 몰래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가 편의점 옆에 개인 소매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1년 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소매점 운영을 중단하라고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년 3월 편의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편의점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의 소매점을 열어 영업하고 원고 상품을 가져가 판매해 편의점 매출 총이익이 급감했다”라며 “피고는 계약의무위반 등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편의점 계약에서 금지하는 동종 업종에 종사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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