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흉기 위협 성폭행범은 ‘이웃집 남자’

원룸서 흉기 위협 성폭행범은 ‘이웃집 남자’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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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7일 여성이 혼자 있는 원룸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이모(28)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6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A(27·여)씨의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A씨를 협박,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같은 원룸 바로 옆 호실 거주자로 평소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씨는 범행 후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방에 찍힌 피의자의 발자국과 이씨의 슬리퍼 모양이 같은 것을 확인, 이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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