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해고자에 90일분 평균임금 지급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고자에 90일분 평균임금 지급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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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 건물 전경
경남 진주의료원 건물 전경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과 함께 해고된 직원들에게 단체협약 규정대로 90일분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지난 3일 퇴원한 환자에게는 진료비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5일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 해고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단체협약 규정대로 9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애초 현행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이 노조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30일분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경남도에 해고된 직원들에게 해고수당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하면서 근로기준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체불임금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 특보는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 폐업에도 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의 보호자(연대보증인)를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3일 오후 퇴원한 정모 환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휴업을 발표한 4월 2일 이전 체납 진료비와 4월 3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순수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달 이후 진료비도 별도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청구소송 대상인 두 환자는 각각 1천50만원과 633만원의 진료비를 체납한 상태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들이 순수 진료 목적으로 본인의 뜻에 따라 입원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정 특보는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홍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산의료원에는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50실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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