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파문 순천J고생, 피해자 선처호소로 처벌 면해

동영상 파문 순천J고생, 피해자 선처호소로 처벌 면해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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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원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려 파문을 빚었던 전남 순천J고생 2명이 피해 할머니 가족들의 선처 호소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할머니들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순천 J고생 2명을 입건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

순천경찰서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두 학생의 장래를 크게 염려하면서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다”며 “경찰도 학생신분 때문에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두 학생은 지난달 27일 순천시내 모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거동이 불편해 침상에 누워있던 두 할머니를 상대로 막말을 하는 등 장난치는 모습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 온라인상에 유포시켜 큰 파문을 빚었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아 결국 학교를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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