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5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50분께 도내 한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군청의 지인에게 부탁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무기계약직 직원 A씨를 속인 뒤 A씨에게서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기계약직이 주로 근무하는 군청의 식당으로 무작정 전화를 건 뒤 전혀 모르고 지내던 A씨를 상대로 태연히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처럼 군청이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에게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총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50분께 도내 한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군청의 지인에게 부탁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무기계약직 직원 A씨를 속인 뒤 A씨에게서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무기계약직이 주로 근무하는 군청의 식당으로 무작정 전화를 건 뒤 전혀 모르고 지내던 A씨를 상대로 태연히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처럼 군청이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에게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총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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