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범이 가지고 다니다가 범행 현장 인근에 내다버린 우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김모(3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뒤 울산시내 김모(63·여)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김씨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몰래 빼내려다가 발각되자 김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자 팬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택가에 있는 수십 개의 폐쇄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에서 범인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먼저 확인했다.
이어 주택가에 버려진 김씨의 우산을 발견, 우산 손잡이 유전자 검사를 해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김모(3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뒤 울산시내 김모(63·여)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김씨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몰래 빼내려다가 발각되자 김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자 팬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택가에 있는 수십 개의 폐쇄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에서 범인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먼저 확인했다.
이어 주택가에 버려진 김씨의 우산을 발견, 우산 손잡이 유전자 검사를 해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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