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원정 스님 정모(51·여)씨를 석방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석가탄신일 관련 업무 등을 이유로 불응하자 전날 체포해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사안의 규모와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초연 스님은 지난달 6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은 정씨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석가탄신일 관련 업무 등을 이유로 불응하자 전날 체포해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사안의 규모와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초연 스님은 지난달 6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