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구속영장’ 9일까지는 무조건 결론 낸다

檢 ‘원세훈 구속영장’ 9일까지는 무조건 결론 낸다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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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기소’ 재정신청 조항 때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법리상 쟁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또 검찰이 이 사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더구나 최근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과 함께 사건의 처리 시기도 관심사다. 이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이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 열흘 전인 9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선거법 중 특정 죄명으로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법에 요구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수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인 9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전망이다.

만약 9일 이전에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이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은 없다.

영장 청구는 곧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개입·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 혐의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의 제9조(정치 관여 금지) 및 11조(직권남용 금지)가 적용됐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이 85조 1항 위반 여부를 따질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도 고려를 해야 한다.

부정선거운동죄 항목 중에는 선거법 85조 1항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내용을 규정한 선거법 255조 3항이 바로 재정신청 적용 대상 조항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법리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며 “어떤 결론을 내는 게 맞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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