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딸 감금·폭행 50대 영장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딸 감금·폭행 50대 영장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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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딸을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조정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부인(46)과 딸(20)을 차에 태워 충북 옥천군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부근에서 차에 다시 타지 않으려는 부인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천군 동이면 부근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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