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 집주인, 세입자 방에 몰래카메라를…

현직 소방관 집주인, 세입자 방에 몰래카메라를…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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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자신의 집 세입자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김모(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6일께 자신이 소유한 광주 광산구의 원룸 건물 4층에 거주하는 A(37·여)씨 가족의 집에 침입, 에어컨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근 등으로 낮 시간대에 집을 비우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세입자인 A씨에게 집에 인터넷이 되느냐고 물은 뒤 A씨가 ‘컴퓨터 기능 일부가 고장 난 상태’라고 하자 예전에 쓰던 컴퓨터를 건네주겠다며 A씨 집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1일 오후 에어컨을 켰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확인한 A씨의 신고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는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주택 관리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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