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 김현철)는 2일 상습적으로 제자를 추행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2시쯤 교내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시험에 방해된다”며 A양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업 시간 교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가 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장 단속이나 상담을 핑계로 제자들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
김씨는 제자를 추행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변태성을 보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처음에는 “(피해자와)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광주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김씨를 파면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김씨는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2시쯤 교내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시험에 방해된다”며 A양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업 시간 교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가 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장 단속이나 상담을 핑계로 제자들의 몸을 더듬기도 했다.
김씨는 제자를 추행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변태성을 보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처음에는 “(피해자와)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광주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김씨를 파면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