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여고생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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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주택가, 공원 놀이터에서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모두 6차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며, 범인 식별 과정에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반복해 범인을 목격하고, 인상착의를 공통적으로 진술한데 이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똑같이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기도 하는 등 적극 대응한 점, 목격한 피고인의 차량과 차량번호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청소년기의 민감한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나쁘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평소 복지기관에 후원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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