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가출 소녀 강제 성매매’ 인면수심 20대 구속

‘1년간 가출 소녀 강제 성매매’ 인면수심 20대 구속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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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1년 넘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가출한 A(15·여) 양을 강제로 성매매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A 양과 성관계를 맺은 강모(40)씨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가출해 숙소를 구하던 A 양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한 뒤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렌터카를 빌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A 양을 성매매를 강요하고 A 양이 임신하자 낙태를 시키고 또다시 성매매를 시키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일삼았다.

A 양은 온몸에 문신한 이씨가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협박을 하자 1년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 양이 벌어온 돈을 문신을 하거나 낚시용품을 구매하는 등 유흥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과 성매매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수의사 등 고학력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A 양과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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