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내기도 도박?…경찰, 경미한 범죄 경감 처분

과자내기도 도박?…경찰, 경미한 범죄 경감 처분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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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경미범죄 감경 처분 심사위’ 시범운영

경찰이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회부나 훈방 등으로 감경 처분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A(75)씨는 지난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끓여 팔던 것을 누군가 시에 신고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팔았으니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찰은 고령의 영세 구멍가게 업주 A씨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하다 ‘경찰업무편람’에 근거한 예심절차를 거쳐 A씨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벌금 20만원 이하 처분하는 즉결심판 회부로 처분을 감경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A씨와 같은 경미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감경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안산단원경찰서와 의정부서 등 2곳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 제도는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안을 판단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시키도록 결정하는 제도다.

대상 사건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심사위는 관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교수 등 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형사입건 사례에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장이 예심절차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심사위 제도를 통해 경미한 범죄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9일 안산단원서는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를 열어 공원 벤치에서 과자내기를 하려고 1천원씩 걸고 일명 ‘섯다’ 도박을 하던 고등학생 4명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선도프로그램 수료 조건부로 훈방 처분했다.

경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도 일괄적으로 형사처분할 경우 계도 효과 없이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제도를 보완한 뒤 제도를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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