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4억 빼돌린 前산업보건협회장 구속기소

공금 54억 빼돌린 前산업보건협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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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수십억원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68) 전 협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부하 직원에게 시켜 협회가 진 빚을 갚는 것처럼 전표를 꾸미는 수법 등으로 내부 자금 56억여원을 비자금 계좌로 몰래 빼돌렸다.

최씨는 이렇게 보관해둔 자금을 조금씩 쪼개 차명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2010∼2011년 22차례에 걸쳐 54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보건협회는 산업장 환경측정이나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단체다.

검찰은 협회 재무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 최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유모씨를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협회 기획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협회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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