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MS 등 7곳 승소 판결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균용)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4700여만원, B사가 1억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와 B사는 2009년쯤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뒤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제조사들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A사와 B사는 1,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며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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