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이상직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항공사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5-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