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압수수색…CJ 세무조사 자료 확보

서울국세청 압수수색…CJ 세무조사 자료 확보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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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차명재산’ 등 세무조사 관련 “수사에 참고”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수사진을 보내 2008년 이후 CJ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형식적 수순을 밟긴 했지만 임의 제출과 비슷한 형식으로 국세청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재 검찰은 CJ그룹이 2007∼2008년께 이후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돈을 대금 입출금 등의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자금의 규모도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이 2008년께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재산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그룹 측은 1천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납부한 세금은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J의 차명재산 중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예금 등도 일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서 넘겨받은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번 수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의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핵심 세무조사 부서다. 청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 세무조사나 탈세 첩보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9년 5월6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10월에는 ‘태광 세무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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