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철완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대학 농구선수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28명으로부터 6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지만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28명으로부터 6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지만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