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공급 기준은 자치단체 재량”

“개인택시 면허 공급 기준은 자치단체 재량”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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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면허부여 거부 취소 청구 기각

개인택시 면허 공급 시기가 늦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렸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곽모(57)씨 등 2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여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 행위”라며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로 공급시기를 늦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중·장기 택시 공급 연구 용역을 진행하느라 2010~2011년 택시면허를 공급하지 않았고 2012년 57대를 신규 공급했다.

곽씨 등은 “선 순위자가 없었는데 공급시기를 2012년으로 늦춘 탓에 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2010~2011년 공급분에 포함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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