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식사대접한 울산 기초의장 벌금 90만원

선거구민 식사대접한 울산 기초의장 벌금 90만원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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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울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는 2012년 10월 선거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8명과 동사무소 직원 1명이 참석한 행사 뒤풀이 식당에서 음식대금 24만8천원을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결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가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기부행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기관운영 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주민이 대회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어느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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