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2차 소환조사

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2차 소환조사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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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성접대 의혹 묻자 ‘묵묵부답’ 조사실 직행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2차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2차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14일 오전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지난 9일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윤씨는 성접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특수수사과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윤씨를 처음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공사 입찰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첫 조사에서 윤씨가 부인한 혐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당시 진술받지 못한 성접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인사 등 관련자들과 윤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 중 우리가 조사한 것과 차이나는 부분과 그때 시간상 미처 진술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된 특정 유력인사와 아는 사이라고 했다가 9일 경찰 출석 당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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