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재벌가 회장의 두 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 국세청 직원 이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년 전 세무직 공무원에서 퇴직해 일반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를 하게 된 이씨는 2007년 업무상 알게 된 모 재벌가 회장의 딸인 A씨 자매가 경기도 분당의 임야 6만여㎡를 매입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의 세무관련 지식을 동원해 회사에 보관된 이들 자매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이들 자매가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피해자 자택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돼 150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현금 15억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임야 매입 당시 고용했던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문의해 “세금을 모두 냈다”는 답변이 오자 이씨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수년 전 세무직 공무원에서 퇴직해 일반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를 하게 된 이씨는 2007년 업무상 알게 된 모 재벌가 회장의 딸인 A씨 자매가 경기도 분당의 임야 6만여㎡를 매입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의 세무관련 지식을 동원해 회사에 보관된 이들 자매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이들 자매가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피해자 자택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돼 150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현금 15억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임야 매입 당시 고용했던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문의해 “세금을 모두 냈다”는 답변이 오자 이씨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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