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무리한 수사’ 규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조카의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주 기자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살해당한 분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취재하면 신변이 위험하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그러나 누가 살해 위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년에 걸쳐 취재하고 보도했다”며 “기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게 죄라면 벌을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주 기자는 ‘나꼼수’ 패널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 김용민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주 기자가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이를 위해 해외취재 중 일부러 귀국하기도 했는데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검찰이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무리한 수사는 새로운 시대의 검찰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 정의가 남아있다면 검찰의 언론자유 탄압 행태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일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