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김광준 前검사 양형심리 받는다

‘10억 수수’ 김광준 前검사 양형심리 받는다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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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의 형량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함께 양형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형심리는 범죄 유형, 양형 가중·감경 사유, 권고 형량 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절차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주로 다투고, 양형에 관해서는 구형과 최후변론에서 각각 짧게 언급하는 데 그치던 종전 방식과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통해 소송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고인 형량을 정할 수 있다. 나중에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양 측의 양형 의견을 듣는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 7개 합의 재판부와 8개 단독 재판부에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양형심리 모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법은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 1곳과 일반 사건 담당 단독 재판부 1곳을 각각 시범 재판부로 지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발한 양형조사관 5명을 두고 양형심리 모델을 운영 중이다.

김 전 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시범 재판부는 아니지만, 양형심리 필요성에 공감해 실제 재판에 이를 적용해왔다. 지난 3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도 양형심리를 병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양형은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양형심리 확대는 사법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수사무마 등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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