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마트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전가

남양유업 본사, 마트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전가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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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리점주, 홍회장 등 추가 고소

남양유업의 전 대리점주 공모씨 등 4명은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홍원식(63)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25명을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남양유업은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발주량을 부풀려 제품을 강매했다”면서 “이 같은 물량 밀어내기는 전국 모든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일들이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남양유업 본사까지 개입된 것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홍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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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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