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가 공판 중 피고인에게 욕설했다가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광주지검 소속 A(30)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한 공판에서 K씨에게 “개XX야”라는 욕설을 했다. A 검사는 구형(1년 6개월)을 마치고 K씨가 “XX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K씨가 최근 A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고소내용을 토대로 A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감찰도 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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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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