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정 문화재서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 지정 문화재서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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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장충단·황학정·석파정 등…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조계사와 장충단, 황학정, 석파정, 성공회 서울성당 등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3일 연말까지 시 지정 문화재 주변의 금연구역 94곳에 갈색이나 진회색 바탕으로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안내 표지판을 문화재 주요 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주변,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 위반 빈도가 잦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가운데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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