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정 문화재서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 지정 문화재서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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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장충단·황학정·석파정 등…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조계사와 장충단, 황학정, 석파정, 성공회 서울성당 등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3일 연말까지 시 지정 문화재 주변의 금연구역 94곳에 갈색이나 진회색 바탕으로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안내 표지판을 문화재 주요 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주변,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 위반 빈도가 잦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가운데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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