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사관 직원 개에 물린 대기업회장 부인은?

獨대사관 직원 개에 물린 대기업회장 부인은?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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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사관직원 조사 불응’공소권 없음’ 송치 계획”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개 관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밀친 혐의(폭행)로 독일 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일인인 A씨는 9일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와 산책을 하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었다”고 주장한 B씨 모자와 시비를 벌이다 이들을 밀치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목줄이 풀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어머니 B씨의 팔을 물었고 이에 아들 C씨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개와 맞서자 A씨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에 물린 B씨는 상처가 크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소독 처방을 받고 바로 퇴원했다.

B와 C씨는 17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국내 대기업 회장의 부인과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독일대사관 직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아직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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