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2명 숨져

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2명 숨져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포서… 근로자 3명 부상, 노후 크레인 해체 중 발생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12일 오전 10시 35분쯤 목포시 용해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발판 역할을 하던 가로 방향의 크레인이 부러져 넘어지면서 근로자 김모(57)씨와 심모(52)씨 등 2명이 숨지고 오모(47)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크레인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 T자 모양의 크레인 구조물 가운데 수평 방향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김씨 등 2명이 4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오씨 등 2명은 크레인에 몸이 끼면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9는 조정석에서 작업하던 서모(47)씨를 사다리차와 다른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구조했으나 허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지난달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주말에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5-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