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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0일 박씨와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웅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A씨의 변호인이 9일 박씨와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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