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이 가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해도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스폰서 관계에 있던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이 가지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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