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선거운동 판단 누락”
박주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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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행위는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중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유태명(70) 전 광주동구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