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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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1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53)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재산내역과 재산세 납부내역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만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운동 참모인 이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인 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역시 “이씨가 기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선거운동 참모에게 1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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