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으로 1KWh 생산하면 50원 지원

서울시, 태양광으로 1KWh 생산하면 50원 지원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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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가능 여부 알려주는 햇빛지도 공개

서울 시내에 있는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1KWh를 생산할 때마다 5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발전량을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1KWh를 생산할 때마다 50원의 보조금을 5년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비용량이 50kW 이하면 된다. 기존에 정부의 책임구매제도 혜택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3년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20MW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이후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는 금년도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정할 계획이다.

시는 소규모 발전시설의 평균용량이 20KW임을 감안하면 최대 1천 개의 발전시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도는 검색을 통해 건물과 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발전용량을 알려준다.

시는 또 아파트의 난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100가구에 시범 도입한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종류는 중소형 아파트용 160W와 대형아파트·빌라옥상용 250W 두 가지다. 모델에 따라 한 달에 15kWh∼24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전기요금을 최소 4천원에서 최대 1만7천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태양광 발전용 시유지를 빌려줄 때 적용하던 임대료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1억2천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상부는 450만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KW당 2만5천원(100KW 설치시 250만원)이 동일 적용된다는 것이다.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 지원범위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렸다. 자금 총액은 27억에서 63억으로, 지원범위는 설치비의 40%에서 50%로, 건당 최대 지원액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SK E&S와 협약을 맺고 설치용량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 100여곳이 생산하는 인증서(REC)를 최대 2MW까지 12년간 사주기로 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서로, 발전사에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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