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폐지는 추진…1심 판결 후 조치”
설립자 이홍하(75)씨의 대규모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일단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교육부는 서남대의 전·현직 이사 9명과 감사 3명 등 12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이사 8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330억원 횡령, 이사회의 부당 운영,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지난 3월 18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설립자 이씨는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 교비 등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남대를 퇴출할 가능성도 시사했던 교육부는 전체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폐교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의대는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한 서남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8일 받아들였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의대의 부실한 임상실습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의대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평가와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교육부에 폐교 처분은 불가하다며 관선 이사 파견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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