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억 4246만원’ 거액 체납 942명은 누구?

‘평균 1억 4246만원’ 거액 체납 942명은 누구?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명단 공개 예고…6개월 뒤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시는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로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낼 시간을 준다.

서울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천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천246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438명으로 절반(46%)에 육박했다. 이어 납세 의식 결여(307명), 부도나 폐업(91명), 법인 해산(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서 58명의 체납자로부터 49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공개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