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회장 건강상태 고려”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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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회장은 올해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증세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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