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6일 이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6일 이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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