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450m 인근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오원춘 사건’ 450m 인근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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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 지동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직선 450m 거리를 두고 있다.

이날 오전 3시 33분쯤 수원중부경찰서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출장 마사지 아가씨 A(36)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A씨를 차에 태우고 함께 출장 나온 남자 종업원이었다.

동부파출소 1팀장 등 경찰관 5명이 출입문을 뜯어 낼 수 있는 ‘빠루’ 등의 장비를 들고 2분 만에 도착했다.

문제의 반지하 다세대주택 출입문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렸으나 잠겼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건물 뒤로 난 작은 창문으로 집안을 관찰했다. 용의자인 임모(26)씨가 A씨인 듯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자연스러워 강압성이나 위해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1팀장은 경찰서 상황실장과 세 차례 휴대전화로 강제 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급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문을 뜯고 강제 진입할 경우 인질 사건으로 발전하거나 돌발적인 위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0분 후인 오전 4시 25분 마침내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들이닥쳐 임씨를 제압했다. 방 안 침대 옆 30㎝ 지점에서는 부엌용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는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성행위를 했고 갖고 있던 돈 2만 9000원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씨는 “돈이 없어 출장 마사지 여성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나 흉기로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일 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6개월, 2010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임씨는 지난 2월 출소 직후부터 5년 기한의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으나 관할 파출소는 임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행 중점관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경찰청은 “모든 경찰이 중점관리 대상자를 접촉할 경우 우범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일반인에게 노출돼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관계자만 우범자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전자발찌 착용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 정보는 해당 파출소 직원 등 관련 직원들도 공유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파출소 직원들이 지동 현장에 도착한 후 곧바로 임씨 집에 강제 진입하지 않은 경위 등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성용 수원중부서장은 “나중에 성폭행 사실이 드러난 것은 유감이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이 창문을 통해 두 남녀를 관찰한 결과 둘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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