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중학교 소풍버스 운전하려 한 기사적발

음주 상태서 중학교 소풍버스 운전하려 한 기사적발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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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가는 중학생 수십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3일 관광버스 운전기사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화성 통탄의 B중학교에서 3학년 5반 학생 39명이 탄 관광버스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날 용인 에버랜드로 소풍을 갈 예정이었다.

A씨는 학교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교내에서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저녁 과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학교는 버스 기사를 교체한 뒤 소풍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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