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경찰 징역 7년 선고… 공범은 4년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경찰 징역 7년 선고… 공범은 4년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삼일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서 금고를 턴 전직 경찰관 김모(45·파면)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금고털이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줘 공범 박씨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찰 신분으로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공범 박씨가 손을 다쳐 범행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독려한 점, 이 밖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5-03 1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