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48개월?… 몇살까지 어린이 요금 받나요
무료 요금 기준은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에서 미취학이나 만 5세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미만이 무료 입장 기준이다. 단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이상부터 입장료를 내야 한다. 또한 36개월~만 12세, 13~18세 등 연령별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빕스 등 부페형 패밀리 레스토랑도 36개월 미만까지만 무료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는 만 2세 미만까지 국내선이 무료다. 국제선은 성인 운임의 10%를 받는다. 2~12세는 성인 요금에서 25% 할인받고, 13세 이상은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 KTX는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세 미만 유아는 75%, 12세까지는 50% 할인된다.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한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에 대해 아동전용 시설에서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아동전용 시설은 전국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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