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동영상 CD’ 존재여부 규명 주력

경찰 ‘성접대 동영상 CD’ 존재여부 규명 주력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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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동영상 보유 추정인물 “동영상 안 갖고 있다” 진술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모씨로부터 동영상 CD를 갖고 있지 않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초조사에서 박씨가 동영상 CD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CD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 있고 제대로 된 CD인지를 확인하려면 오늘까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윤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그에게 거액을 빌려준 여성 사업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성접대 동영상 원본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박씨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A씨에게 윤씨와 관련한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윤씨 사건과 관련이 있는 여성들에게 경찰에서 윤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박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직접 회수한 박씨의 운전사 또 다른 박모씨도 전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중 박씨와 그의 운전사 박씨를 대질신문해 동영상 CD의 존재 여부와 소재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여성 사업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김 전 차관이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찰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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