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성 범죄자 취급하나” 부모들은 “인성 검증도 해달라”

보육교사 “성 범죄자 취급하나” 부모들은 “인성 검증도 해달라”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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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어린이집 명단공개·CCTV설치·사법경찰권… 쏟아지는 처벌 법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영아 학대 사건이 연이어 생기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낙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이런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교사의 명단이 공표된다. 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어린이집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아동 학대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쏟아져 나오는 대책이 단속이나 처벌 일변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서울의 한 보육교사 A(31·여)씨는 1일 “아이를 학대한 교사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명단까지 공개돼야 한다면 성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면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아이들을 보면서 버텼는데 사명감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2세 아이를 둔 최선화(34·여)씨는 “CCTV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볼 수 있게 하고, 아이를 학대한 교사는 보육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33·여)씨는 “근본적으로 사명감이 있고 인성 좋은 교사들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감시와 처벌이 약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사각지대에서의 학대가 늘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열악해 우수한 교사들이 떠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남발되는 가운데 재교육과 인성 검사 등 관리는 뒷전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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