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대학별고사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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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논술·구술·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각종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내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삭감되거나 학생정원이 감축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선행학습 금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제정안은 초·중·고 교육과정, 초·중·고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서 모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우선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초·중·고등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했다. 각종 교내 대회 역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특수목적고 등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 전형내용과 방법이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이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는 대학 및 각급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각급 학교장에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교사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학부도 등에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중·고교는 정상적인 교육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고, 학원은 학습기회 결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선행학습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의 선행교습 사교육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가 1개월 이상의 선행교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행학습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번 법안에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학원 등이 선행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강은희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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