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과거사 소송서 ‘6개월 소멸시효說’ 뒤집어

서울고법, 과거사 소송서 ‘6개월 소멸시효說’ 뒤집어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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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마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에 손해배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진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박모(72·여)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총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담양 하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로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과거사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2009년 3월에서 약 2년 11개월이 지난 뒤였다.

1심은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거사위 결정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위 결정으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아 제기된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6개월 소멸시효설(說)’을 바로잡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에서 3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에서 5년”이라며 “과거사 소송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상급심 판례가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거사위 결정 시점을 ‘불법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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