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싸움’에 대법원 사상 첫 현장 검증

‘새만금 땅싸움’에 대법원 사상 첫 현장 검증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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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안·군산 관할권 분쟁, 대법관 4명 방조제 일대 시찰

대법원 사상 최초의 현장검증이 29일 이뤄졌다.

대법원 1부 소속 박병대·양창수·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을 떠나 전북 새만금 방조제로 갔다. 이곳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전북 도내 지방자치단체 3곳의 관할권 분쟁이 송사로 비화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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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행정관할권 소송을 놓고 29일 오후 대법원 사상 최초의 현장검증이 이뤄진 가운데 고영한(앞줄 왼쪽부터)·양창수·박병대·김창석 대법관이 전북 부안 새만금홍보관에서 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군산 연합뉴스
새만금 간척지 행정관할권 소송을 놓고 29일 오후 대법원 사상 최초의 현장검증이 이뤄진 가운데 고영한(앞줄 왼쪽부터)·양창수·박병대·김창석 대법관이 전북 부안 새만금홍보관에서 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군산 연합뉴스
대법관 4명은 새만금 3, 4호 방조제와 새만금 33센터, 농업용지 등 방조제 일대를 둘러보고 지자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의 현장검증은 2009년 정부 매립지 등의 지자체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새만금을 둘러싼 소송이 법 개정 이후 최초로 들어왔고 재판부는 사건 심리가 1, 2심 없이 단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지자체의 분쟁을 해결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33㎞의 새만금 방조제 중 3, 4호 방조제를 해상경계 기준으로 따져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그러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할권을 주장하며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군산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안행부의 편입 결정 기준이 된 해상경계에 따르면 2호 방조제도 군산시 관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간척지 중 71.1%가 군산시 몫이 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 관리하게 된다. 방조제 기준으로는 94%가량이 군산시 관할이고 나머지는 부안군 몫이 된다.

현장검증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이 “앞으로 배가 다닐 때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구획 획정은 현재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문동신 군산시장은 준비된 반대 논리를 폈다. 양쪽의 주장이 격해져 언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법관들이 제지에 나서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다음 변론 일정을 정해 법정에서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재판의 주심인 박 대법관은 현장검증에서 “이 사건은 향후 전 국가적 국토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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